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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방법 절차

by 아슈1228 2020. 10. 28.

폐업신고방법 절차 

 

잘 살아 보겠다고 가게나 사업을 시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폐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희망에 차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 일도 기쁜 마음에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또 폐업신고 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때 그냥 문만 닫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폐업신고 라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그 순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합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물론 세무사를 통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할 수 있지만 비용을 아끼면서 시간은 걸리지 않는 폐업신고방법 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신청/절차> 부분을 선택하면 아래에 여러 신청과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청업무 중 휴폐업신고 부분을 선택합니다. 

휴업 폐업신고 하는 민원입니다. 여기서 우선 중요한 것은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통해 로그인을 먼저 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폐업신고방법 절차 첫번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휴업폐업신고 민원을 선택한 후 기본인적사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면 바로 상호와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는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아래의 신청내용에서 휴업신고서인지 폐업신고서 인지를 먼저 선택하고 폐업일자와 폐업사유 선택합니다. 

폐업신고 하는 폐업사유는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유, 기타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그 중 선택해서 신청하기 누르면 폐업신고방법 절차는 기본적으로 완료됩니다. 

 

폐업신고 신청 한 후 신청한 민원이 잘 해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의 신청/제출에서 일반신청/제출란의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를 선택합니다. 신청 후 바로 확인할 수는 없고 하루이틀 지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폐업신고방법 및 절차를 다 밟고 신청한 민원이 잘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나중에라도 폐업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에서 폐업사실증명을 선택합니다. 

폐업사실증명을 확인하는 민원으로 기본인적사항과 신청내용 등을 작성하고 이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령할 방법을 선택하고 신청하기 누르면 폐업신고 완료된 것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장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신판매업으로만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즉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방법 이라는 것은 이와는 약간 다르므로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한 폐업신고 후 납부 또는 확인해야할 세금관련 업무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